채상병 특검 프레임 덧씌우는 정치적 목적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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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특검법 재의요구, 위헌성 가중된 법안 반복 의결" 비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통과된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유 설명과 비판 내용

박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안 문제점 지적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점, 과도한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혈세 낭비 우려,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성근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판 요약
특검법 재의요구를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 의결하면서 비판
특검법안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
임성근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통해 위헌성을 지적하고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거부권 행사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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