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교통안전, 학교장의 책임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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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대학교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내 도로의 포함과 의무 부여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

이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는 단지 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 활성화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공고 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개선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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