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600 vs 9860원 내년 합의 불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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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결과 및 논의 내용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차가 크게 벌어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음 회의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빠른 결론이 이뤄져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2023년 물가 상승률 비교

근로자위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의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율을 비교하며, 현재의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율 간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의견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반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다며, 이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1차 수정안 및 합의 노력

노사는 1차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3.6%의 인상을 주장하며 1만120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전년 대비 0.1% 인상으로 987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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