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하반기 모집에 수련 특례 적용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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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 브리핑

 

의료 정책 브리핑에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합의와 복지부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병원과-전공의의-합의">병원과 전공의의 합의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이 조정되는 것은 향후 더 나은 수련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설명">복지부의 설명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된 것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른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련특례와-모집제한">수련특례와 모집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모집과목 제한 및 재지원 제한 완화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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