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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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관련 설명

최근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폐지 계획이 없으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에 대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목적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 또는 과소가 예측될 때, 출하 면적 조절,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가 지원 기능은 수급조절, 출하 면적 조절, 출하물량 조정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도모합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고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에 대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최근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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