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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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의 안정을 위한 지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직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및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한 방문, 우편, 팩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합니다.

4.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참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자세한 이용 조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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