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결혼 숨기는 여성 낙태약 먹이고 ‘사진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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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에서의 형량 감형과 피해자의 노력

한 남성이 여성을 속여 임신을 중단시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1심에서 선고된 1년 6개월보다 짧은 형량입니다.

이모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따른 수사 및 재판과정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범행과 형량 변동

이모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이나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감형의 이유로 이모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노력과 탄원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모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며,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들의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위 사건은 범행과 형량 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자의 노력과 탄원이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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