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 발언으로 8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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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 받은 최강욱 전 의원, 80만원 벌금 선고 유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안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반박 무응답: 최 전 의원이 이에 대해 불복하며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 제기

최강욱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의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기소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

최강욱 전 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형량 사건
80만원 벌금 유죄 판결 유지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전 의원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허위 발언 혐의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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