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 발언으로 8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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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 받은 최강욱 전 의원, 80만원 벌금 선고 유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안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반박 무응답: 최 전 의원이 이에 대해 불복하며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 제기
최강욱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의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기소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
최강욱 전 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형량 | 사건 |
80만원 벌금 | 유죄 판결 유지 | 허위 발언 혐의 |
최강욱 전 의원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허위 발언 혐의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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