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野 새로운 전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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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국 의회인 국회에서는 현재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주, 운송업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안전운임제, 노조법, 가맹사업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례를 관철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를 상시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과로, 과적,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상시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안전운임제가 가지는 효과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출업계는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의 '소비자'인 화주에게까지 안전운임 준수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 물류비용이 상승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 외에도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등, 기존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채택되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해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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