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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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내부통제 강화 대책 발표

한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및 대상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이후에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컨설팅 제공 및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 제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설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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