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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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요약
최저임금위원회의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임금을 1만(1.4%)~1만290원(4.4%)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양 측의 격차는 900원에서 290원으로 좁혔으며, 노사가 요청하는 최종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밤샘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 이상 1만290원 이하의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5차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합의될 전망입니다.
심의촉진구간과 5차 수정안 제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해당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노사 양측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조치입니다.
양측의 격차와 합의 가능성
양측의 격차는 4차 수정안까지는 900원으로 유지되었으나, 공익위원들이 290원까지 격차를 좁힘으로써 5차 수정안이 노사가 제시하는 최종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회의 차수 변경과 밤샘 회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최근 회의는 밤샘 회의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차수가 11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구간 | 노동계 요구안 | 경영계 요구안 |
최초 요구안 | 1만2600원 (27.8% 인상) | 9860원 (동결) |
최종 요구안 | 1만840원 (9.9% 인상) | 9940원 (0.8% 인상) |
양 측의 요구안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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