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대통령 영상에서 탄핵 필요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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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KTV)이 가수 백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사유

한국방송정책원(KTV)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백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하여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이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수사 및 고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KTV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해당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백자는 마포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TV의 입장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하여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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