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여중생 강제로 끌고가려던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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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 집 무단침입 사건 관련 구속 상태와 혐의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을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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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에게 제압됐다. 김씨는 평소 A양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는 같은 이유로 A양 집에 무단침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의 영향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판 관련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에 의해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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