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물놀이, 77% 사고! 수상안전 전담 공무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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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안내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각 지역으로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상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별대책기간 기간 |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
주요 추진 내용 | 간부 공무원 파견, 전담 공무원 지정, 현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사고의 77%가 여름철 성수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수상안전 대책을 집중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학 및 휴가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 방학·휴가철 대비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물 점검 및 관리 강화
안전선과 위험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이 훼손 또는 유실될 경우 향후 계획을 요청하고, 수상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며,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즉시 정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훼손·유실 시 즉시 정비 요청
- 수상안전 취약지역 예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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