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유죄판결 대북 송금 목적으로 경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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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의 판결과 관련된 최근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다.

검찰의 입장과 1심 유죄 판결

수원지검은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와 함께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추가 혐의에 대한 처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징계 및 김 전 회장의 반응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징계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려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이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심경은 "착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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