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실련 간부 고발! 청문회 의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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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정 미개최, 대구시의회 비판

대구시의회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지난 9일 배기철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고 나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시는 해당 청문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결정과 관련된 규정적 해석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해당 청문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의 입장과 대구시의 반발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신임 원장 배기철의 임명에 대해 청문회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신임 원장 배기철의 임명에 대해 청문회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당 사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검찰의 조사와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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