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사과하며도 무죄 주장 징역 7년 구형 (10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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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자 결심공판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인파 예상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제기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후 변론서 평생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구청 간부들에게 "살인마" 항의를 했습니다.
검찰 요구
검찰은 참사 이전 안전대책 마련과 참사 이후 대처에 소홀한 혐의가 인정되어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했습니다. 또한,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에게는 징역 3년,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요구했습니다.
변론과 반론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박 구청장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직접 사과하고, 유족들은 이에 대해 강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유족의 항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박 구청장 등에게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 | 요구 형량 |
---|---|
박희영 | 징역 7년 |
유승재 | 징역 3년 |
문인환, 최원준 | 금고 2년 |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 종료 후 발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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