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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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 브리핑에서는 규제 특례가 지정된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신청을 통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되던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례를 부여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특례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했던 병원 이동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규제 특례가 부여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 병원 이동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특례

또한,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해석되어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차량 정비 서비스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며,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비 작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성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국토부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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