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與 반발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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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현황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등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내용과 통과 시간표

이번에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불법 쟁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와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계획

민주당은 7월 국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협력하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단체들의 반발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통과에 반발하는 주요 경제 단체들의 의견은 단체 근로자들의 양보 없는 상황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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