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5곳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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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료 및 방송요금 감면 추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되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감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에 대한 감면이 이뤄지며,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기본료의 일부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 및 문의

각종 감면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지원을 약속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정책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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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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