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강화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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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사육환경 개선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계용닭 '백세미'의 사육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준수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
사육단계 |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조사, 주간단위 점검, 초과 시 안내문자 발송, 행정처분 강화 |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
도축단계 | 도축검사 강화, 부적합한 닭고기는 폐기 | - |
사육·운송단계 | 약한 개체 도태, 병약한 닭 방치 방지, 강화된 지도·점검,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농장 내 학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운송 위반행위: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점검하고,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을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삼계용닭의 사육환경과 안전한 닭고기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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