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발암물질 초과! 노란 포장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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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중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문제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회사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을 2.0㎍/㎏을 초과하는 3.4㎍/㎏로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구매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자 발암가능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안전한 수치를 훌쩍 넘는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벤조피렌과 유해성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의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이 과도하게 검출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소하고진한들기름 회수 및 대처

  •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인해 해당 제품은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더 이상 섭취하지 말고 즉시 반품할 것을 권장합니다.
  • 회수 대상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소비기한이 표기된 1.8ℓ 내용량의 제품입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구매한 제품을 즉시 반품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제품의 소비기한과 내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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