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원정성형 역외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의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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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와 적발된 탈세수법
국세청은 최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의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포함하여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의 유형과 적발된 탈세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코인개발업체 9명
코인개발업체 중 일부는 가상자산을 받고 수익을 은닉한 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도 적발되었습니다.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고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국내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다국적기업 중 일부는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로 유출된 재원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일부의 탈세 수법
-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으로 변장하여 탈세
-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익 은닉과 이중 은닉
- 해외 원정진료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고 국내 반입
- 국내 자산을 국외로 이전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적발된 탈세수법 |
신분세탁 탈세자 |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 회피 |
코인개발업체 |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 은닉과 이중 은닉 |
해외 원정진료 업체 |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소득의 국내 반입 |
다국적기업 | 국내 자산의 무상 이전을 통한 세금 회피 |
상기와 같이 국세청은 역외탈세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국내 외환자금의 유출과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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