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이 된 후 10년 내 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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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판결

혼인 파경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해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10년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이다.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성인이 된 이후 10년으로 적용된다는 결정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이전 판례와는 다르게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혼인 파경 후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모의 소유권과 자녀의 복리,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구조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부여했다.

판결의 취지와 효과

이번 판결은 과거와는 다르게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변경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성인이 된 이후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다.

판결에 대한 대법관 의견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시점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별도 의견이 있는 가운데, 일부 대법관들은 과거 판례가 그대로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었다.

사례 배경

A씨와 B씨는 1971년 혼인 후 1984년 이혼하였고, 이혼 이후 A씨는 19년간 아들을 양육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 23년이 경과한 후인 2016년,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약 1억1900만원에 이르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주요 결론

미성년자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은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에는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변경되었다.

 

출처 :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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