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생아 임산부 출생통보로 안전한 보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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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통보하고, 임산부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14일 이내 통보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출생아를 자동으로 공적 체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임산부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또한,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일주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보낸 뒤 출산을 하며,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양육 지원체계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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