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혹 윤관석 전의원 2심 징역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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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사건 2심에서도 실형

윤관석 전 의원이 돈봉투 제공과 관련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판결 요약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돈봉투를 전달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으며, 윤 전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제공 대상과 액수, 방법 등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이 주장한 금품 제공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비판적 시각

재판부는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입장

윤 전 의원은 지난 1∙2심 재판과정에서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 전 의원은 수수한 돈 액수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종합

윤관석 전 의원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여기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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