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로 지방소멸 극복, 규제특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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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소개
한국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제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활용하고, 농촌유학을 지원하며, 귀농가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 무상 양여
지방소멸대응사업을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의 무상 양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여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농어촌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건립 거점시설 용적률 완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농촌유학을 지원하고, 무료건 전문가 산하 국부 등의 협력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가들을 위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귀농을 촉진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귀농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자체 등에만 부여되던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에게 특례를 허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에 앞장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미활용 폐교재산 무상 양여 | 농촌유학 활성화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확대 |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조례 규정 | 식품 소매점포 운영자에게 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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