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10곳 효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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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 업체 지원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원회 본부와 지방 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도 이에 참여합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의 사실상 지원 기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는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경제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단체와의 연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굳건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전년도 신고센터 운영 성과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하여 213건에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올해 설날에도 53일 동안 운영하여 243건에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나은 지원과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적 안전망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대와 전망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 신고센터 개수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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