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레드카펫' 펼친 '당대표 사퇴' 예외'…野당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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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위,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 사상 처음으로 연임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이 대표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의 건을 중앙위원 559명 중 약 84.2%인 422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투표율은 89.62%로 501명이 참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당헌 개정안으로 당헌에 따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던 조항이 예외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당헌 개정안 투표 전 이재명 대표는 "이름 있는 사람이든, 어름 없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탁탁 긁어,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할 것"이라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한 결론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의결 내용 요약
핵심 내용 | 설명 |
내선출마 사퇴시한 조항 변경 |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지만 예외 가능조항 추가 |
민주당 내 규정 변화 | 원내대표 경선 투표 반영 비율 변경,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 포함 |
당원대회 명칭 변경 | 전국대의원대회 ->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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