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한 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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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 의향 표명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내고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입니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명적 오류 지적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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