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1만 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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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에서 1천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공표에 따라 시행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의 협의 과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11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 2020년 이후 최초로 노사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사회적 합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침

 

정부는 최저임금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촉진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양질의 노동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준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식 장관의 입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책 자료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044-202-7535입니다. 정책 브리핑에서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를 꼭 표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요 사항 상세 설명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 환산 209만6270원
이의 제기 없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준수와 함께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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