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7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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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 증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기준은 항공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모든 여행객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사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위반 항공사 목록과 과태료 부과

 

최근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이들 항공사는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 시 필요한 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와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은 항공사들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사항 점검 결과

 

국토부는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7개 항공사는 여러 가지 편의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좌석 운영의 미비와 관련된 점이 지적받았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는 향후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약자 편의기준 향상 방법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무엇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좌석의 지정 및 정보 제공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내에서 제공하는 안전 정보 역시 점자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교통약자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의 홍보와 안내를 통한 인식 증진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의 지속적인 감독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항공교통 이용 편의의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항공사들의 자발적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약자와 모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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