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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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
성과기반 재정운용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를 강화하여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의무적 설치 및 사용비율 제한 해소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개정안의 의의

이번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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