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드론 활용한 10월 집중 단속 예고!
가을철 성어기와 불법어업 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이 시기에 어업인들의 불법 어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단속 범위와 주요 대상
이번 단속의 범위는 대한민국 전 해역 및 주요 항·포구로 확대되며,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위치발신장치의 고의적 미작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의 불법 포획 및 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행위 단속
- 조업구역 위반 사례 적발
- 불법 어구 및 장비 사용 단속
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 활용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과 양륙항에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방법은 불법어업의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적 처벌은 해양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업인들은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통해 지역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입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해양 자원의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단속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및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부(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064-780-2422). 이들 기관은 어업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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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요성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통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해양 생태계의 유지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업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법어업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해양 자원의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