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명예훼손 혐의 구속 적부심 기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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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조 위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구속 한 지 4일만에 청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구속 적부심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속 적부심 기각, 신 전 위원장의 혐의
신 전 위원장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벌인 혐의와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 | 구체적 사실 |
명예훼손 |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
수수 혐의 | 1억6500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 |
그는 2021년 9월 15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김씨가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의 주장
신 전 위원장은 대가가 아닌 자신의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의 책값으로 받은 것이며, 또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책을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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