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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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550만 원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200만 원을 몰수 명령했습니다. 이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구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벌금 형량과 1심 선고
하영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하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 혐의 사실
하영제 전 의원이 받은 사실된 정치자금은 이정훈 전 도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각각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혐의는 선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과 국회 사무소 운영 경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하 전 의원과 송도근 전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각자 인정하되, 돈을 건넨 행위는 인정하지만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 | 하영제 전 국회의원 |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 |
벌금 1000만 원 |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 - | 벌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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