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파문 남자 기자 3명 여성 동료
성희롱 파문, 해임된 서울신문 기자와 여성기자협회의 입장
정치권을 취재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동료 여성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파문이 된 가운데,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을 결정한 서울신문과 여성기자협회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해임된 기자와 징계과정
서울신문은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사규상 최고 수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보도에 거론된 모든 팩트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바로 징계위를 열어 소명을 받고 해임을 결정했다"며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 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기자협회보에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조치 | 해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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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용 | 해임 |
여성기자협회의 입장과 촉구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최소 8명 이상의 기자와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한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행동은 개인의 품격과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없다. 특히 취재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료 기자와 취재원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기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여성 기자를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소속 회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
뉴스핌과 이데일리 소속의 나머지 2명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사내 대응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기자협회도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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