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홍일 방송 쿠데타로 사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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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해서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발언

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주요 안건을 의결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또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며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되면 김홍일 위원장이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규정과 판단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된 상태라,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지는 국회 의사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
위치 서울 여의도 국회
주요 발언 "꼼수 사퇴", "쿠데타",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민주당 대응 김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법적인 규정 국회법 제1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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