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손님 술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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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술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천의 한 술집이 비위생적인 취급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한 사안

술집이 따로 모은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해당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달 한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는 생맥주 500㏄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술집은 "건의를 받고 진열 및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및 관할 지자체의 대응

논란이 계속되자 관할 지자체는 해당 술집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술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술집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술집의 입장
100만원 "재사용이 아닌 거품을 줄이기 위한 t방법"

위와 같은 사안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재사용이 아닌 거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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