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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 대폭 향상 예상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취제는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돼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 같이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했으며 과거 미술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관람객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주요 내용
개정안 내용 | 개선 효과 |
---|---|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 오조작 방지 |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함 | 가스 누출 즉시 감지 |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소화가스를 건물 외부로 배출 |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 체류 위험성 개선 |
개정으로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소방청에서 제시한 전화번호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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