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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교육제도는 국토부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시간 확대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되며, 교육프로그램은 실습 위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을 강화하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주택 및 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의 과목을 세분화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직업윤리 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적용 일정

적용 시기 내용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진행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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