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익 위한 조치로 의대생 특혜 비판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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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지침)'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과 'I(미완) 학점' 도입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의과대학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 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의 유연성 확대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교별로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학사 운영 체계를 바꾸고,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취소·철회를 통해 재수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높여, 학교별로 학사 운영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례적용을 통한 유연한 대학운영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기를 2학기 기간으로 연장하거나, 학기를 3개로 분할하는 등 특례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대학이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학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례적용을 통해 대학이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학기를 연장하거나 분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가능케 합니다.

미완 학점 제도의 도입

가이드라인은 'I학점' 제도를 도입하여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완 학점' 제도를 도입하여,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보충기간을 마련하여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졸업을 위한 실습수업과 의사 국가시험

가이드라인은 졸업을 위한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에 대해서도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졸업을 위한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에 대해서도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휴학 및 복귀에 대한 대책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권고하고 있으며,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권고하고 있으며, 휴학 승인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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