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남편 낙태약 먹인 7년 만난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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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애인에게 낙태약을 먹였던 사건, 법정 판결 결과

남성이 7년간 결혼 전제로 교제한 애인에게 낙태약을 먹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법정 절차와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판결 과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애인을 속여 부동의 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결혼 전제로 교제한 애인을 속여 2번의 낙태를 유발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 때에는 핑계를 대며 약을 먹이고, 두 번째 임신 때에는 약을 속여 먹게 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A씨의 형량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는데, 그 이유는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뒀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반응

재판부는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판결 유형 형량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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