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첫 1만 원 넘는다! 막판 최고 1만 290원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범위 결정
1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범위가 1만 원부터 1만 29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둘러싼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도출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며, 잠시 후 최종안을 제시하여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역사적 변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것으로, 이번 인상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과 1차 수정안을 도출하고, 그 후에 2차부터 4차까지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측이 구간을 제시하여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총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격차
이번 협상에서는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 간에 최저임금 요구액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하여 9860원부터 9940원까지의 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양측 간 격차는 최초 2740원부터 90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위원측 | 최초 제시안 | 최종 제시안 |
---|---|---|
근로자 | 1만 2600원 | 1만 840원 |
사용자 | 9860원 | 9940원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제시한 후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격차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안 제시 후 노사 양측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격차를 고려하여 도출된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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