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TV보고 모친을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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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형량 27년 선고된 존속살해 사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과 항소심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심한 행동, 항소심에서 형량 5년 더 늘어나며 지적

이모(52)씨가 존속살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5년이나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이로써 법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입혔습니다.

악의적 행동으로 모친을 폭행, 살해한 이모에 대한 법정의 격려

재판부는 이모가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한 행위가 극도로 악의적이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모가 과거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당한 행동과 법정 과정 속에서의 거부로 인한 난항

가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친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법정 절차에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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