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로 집단 휴진 강제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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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조사에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으로 조사관을 보내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강제성의 증빙이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조사 결과
강제성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는 정황이 확인

이전 사례와의 비교

과거 의약분업 파업과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때 강제성의 증빙이 승소 패소를 가른 핵심 요소였다. 현재의 조사도 강제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명확한 강제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강제성의 판단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의료시설의 단축 운영, 환자 진료 거부 등 심각한 의료 서비스 중단을 통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 단편적인 휴진율 외에도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협의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제재 여부나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각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성을 중점으로 살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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