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7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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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 구형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책임 미이행과 허위 보도자료 발표 등을 지적하며, 부구청장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인원 | 징역 형량 |
박희영 용산구청장 | 7년 |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 2년 |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 2년 |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 3년 |
검찰의 주장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라며 “박 구청장은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라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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