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으로 이재명에게 향한 檢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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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대법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사안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과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전 대표의 입증과 공모 여부
향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재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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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법에서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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