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 목적 사이버 레커의 범죄수익 적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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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과 법조계의 의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관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이버 레커 대응 방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커들을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이버 레커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유튜브 조회수가 곧 수익이라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괴물인 만큼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와 중형 구형

검찰 총장은 사이버 레커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고나 모금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몰수 및 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범죄수익의 환수와 피해자 보호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레커 운영자나 실제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규제 강화

또한, 사이버 레커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이고 손해배상금을 상당액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조계 의견

변호사 의견 요약
안영림 변호사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 필요
김도윤 변호사 유튜브에 대한 국가적 또는 운영회사 차원의 제재 필요
최건 변호사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 개선 필요
안성훈 변호사 사이버 레커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필요

이와 같이 사이버 레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조계의 의견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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