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노동시장 약자 급여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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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예외 조항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1년 제출 법안과의 연관성

2021년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발의된 것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향후 변경 사항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고,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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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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